현행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 제4항-----------------------------------------------------------------------------------------------------------------------.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현행⑧ 〜 ⑩ (생 략)
개정안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