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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는 약 20만명이 생존하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