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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매시장을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류에 대한 시설물 기준이나 시설물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에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7조제1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