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