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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보호구역에서의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