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등록금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등록금을 심의하게 되어 있음. 등록금 산정근거를 통한 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발생한 세입부족액이라 할 수 있음. 즉, 소요 예상비용에서 예상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분을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논리임.
따라서 대학에서 예산편성 시 지출비용을 부풀려 편성하거나 수입을 적게 편성할 경우 세입부족액은 늘어나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한 등록금 산정근거는 등록금 인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은 사립대학의 예산을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교육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임.
이에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사립대학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다.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예산편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