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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판매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하거나 신고한 영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 이후에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의 유지 여부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취소 등)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