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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현재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조달업체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 및 수주를 위해 나라장터 이외에도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입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07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