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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태권도장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됨.
또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어린이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