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이는 전체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실태는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여야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