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방위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력 바로미터로서 정부차원의 산업 육성정책이 절실함. 특히 방위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미래먹거리 사업 등에 해당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따라서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전문조직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산학연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상생하는 협력관계 발전을 위하여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지원, 방산수출 및 기술지원, 감항인증 지원에 관한 업무,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개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다. 정부가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방위산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