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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해킹이 범죄 수준을 넘어 그 대상이 분명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인바,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고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양상에 이르고 있어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부수적인 위협 수준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범위에 있어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미비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침투”, “도발”, “위협”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용어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통합방위작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