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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규정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비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법인의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진으로 활동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