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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공직후보자들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