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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중립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타기관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주식 보유한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장내시장 뿐만 아니라 장외시장에 대해 증권의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본시장의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5조의2(주식소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