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재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이에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