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외국인의 거주사항을 수기로 기재해주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위해 매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수기로 작성된 기재사항 또한 정식 공문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음.
이에 주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또는 주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