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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서훈은 국가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
이와 같은 서훈의 취지 때문에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된 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질러 동일한 형을 받은 사람 역시 서훈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서훈의 취소 여부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상 서훈 취소 시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물건 및 금전이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수와 관련된 강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훈이 취소되더라도 서훈의 약 76%가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