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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가 보육료 예산의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이에 따라 실제 보육료 예산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