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방안은 대학별 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교육부장관이 확정한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산한액을 추가하면서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은 제외함(안 제11조제4항).
나.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하고,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금 책정계획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라.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책정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확정 등)
제11조의3(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제11조의2(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