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발의 ·
제안이유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의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제4항)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안 제11조의2 신설)
신규채용후보자가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안 제12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안 제28조제3항 신설)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에 대하여 1급 공무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등과 같이 신분보장의 예외 대상으로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시보임용)
제11조의2(신규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제12조(승진)
제12조의3(역량평가)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15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