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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으며,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통행료로 인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시내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