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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을 성년 또는 미성년자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과하면 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음. 최근 부모가 사업상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지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연대보증채무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안 제43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