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훈장의 수여 내역 등은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것임.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ㆍ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이러한 서훈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전의 관행을 깨고 퇴임 직전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반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하여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음. 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결국 훈장 및 포장은 그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일치하게 수여되었을 때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참조)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훈장 및 포장의 영예성의 기반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은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