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주로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의,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원에서 잇달아 건의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연의 자문기능을 포기하고 있음.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중립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