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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합리한 노동 강제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 행위를 한 자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