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3 발의 ·
제안이유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구생산업의 등록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통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어구실명제를 실시하여 어구의 과다 사용과 불법어구의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며, 폐어구가 발생한 경우 폐어구를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와 절차를 정하는 등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등의 단계별로 사전적ㆍ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구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등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5년마다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어구생산업의 등록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
1) 어구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며, 어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어구생산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어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어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어구 사용량 등의 신고 및 어구실명제(안 제17조 및 제18조)
어업인이 어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구의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어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수량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인이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어구의 소유자 등의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도록 하여 어구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누구든지 수면에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인은 어구를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집하장 등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ㆍ보관하거나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어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안 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어구 생산기술의 개발 및 어구와 관련된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구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구 관련 기술을 육성하고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