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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12조(변경허가 등)
제15조(수입업허가 등)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31조(부작용 관리)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제34조(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8조(과징금처분)
제39조(청문)
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