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화재·기근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
이처럼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중 위촉되거나 선출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조직을 연상시키는 “대한적십자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조직의 기능과 성격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등기)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회원)
제7조(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제11조(중앙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제15조(임원 및 고문)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사무처)
제20조(회계연도)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24조(수익사업)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