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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음.
항공기는 많은 승객이 한정된 공간에 탑승을 하고 있어 작은 소란행위도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항공기의 안전운전을 저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항공보안법」상의 기내소란이나 업무방해 등 운행 중인 항공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