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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또한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하지만,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별표 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