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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는 2014년 66건, 2015년 57건, 올 상반기까지 32건이 발생한 바, 항공기 난동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서 낮음.
이에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난동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46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