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기업등의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일부 대기업등에서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등 사이에 금품의 수수(授受)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사업조정 준수사항)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