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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함.
이에 현행법 별표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규정하여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7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