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발의 ·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에서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안 제12조 및 제14조제1항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라. 위로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안 제14조제2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제1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65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