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단체의 장애인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생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