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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아동의 정보가 유출되고 아동이 겪은 피해나 학대방법 등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대책마련 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극적인 보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