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훈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훈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의안의 제출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오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경우에만 의안을 제출하는 잘못된 제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행정자치부장관이 2008년 이래 직권으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서훈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