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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함.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따른 실비의 현실화외에도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실비 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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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