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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도시공원 내 호수에서의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