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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제108조의3 및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3(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