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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항공기 기내에서의 폭행ㆍ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기내 불법행위는 3배 증가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만 297건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행 법률의 벌칙조항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비해 처벌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처벌 규정을 높임으로써 항공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세계 각국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벌칙을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