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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등 이상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사항으로 보아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이 최초 등록원부상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되어 대포차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색상은 중요한 변경등록 사항임. 또한 앞유리와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든 면이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래핑(수리·미관·광고의 목적으로 비닐 등으로 차량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의 도색이나 래핑 시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도색 및 래핑 미신고를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81조제1호의4 신설, 제84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변경등록)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