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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도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다른 운송사업자 등의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운송사업자 등의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