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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7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