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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25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3(보조금의 보조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