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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공원,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현재 아동전용시설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충청북도 등에 4개의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