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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가스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 중 불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순물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손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7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