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민은 국가(國歌)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國歌)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대한민국의 국가)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제9조의2(국가의 사용 및 변조 금지)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