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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어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은 1년에 1번 시행되어, 졸업시기와 시험기간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시험을 기다려야 하며, 동 면허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련 분야 공무원 시험의 요건이 되므로 시험응시 대기기간 만큼 창업 및 취업 기회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6).
현행
개정안
제37조의6(응시자격)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